식약처, 화장품 원료목록 사전보고 규정 입법 예고

2019년 3월부터는 화장품을 제조 및 생산하기 전에 사용한 원료를 모두 식약처에 보고를 해야 한다.

사용 성분의 사전 보고 이슈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식약처와 화장품협회가 논의해왔다. 특히 화장품협회는 제도상의 이중적 행정과 기업들의 제조과정 복잡성 등으로 거부 입장을 표명했다. 따라서 소비자 안전성 추구를 위해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 같은 의견 속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오늘(21일)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원료목록을 유통·판매 전까지 보고하는 원료목록 사전보고 제도 세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발표했다.

2019년 3월부터는 화장품을 제조 및 생산하기 전에 사용한 원료를 모두 식약처에 보고를 해야 한다.

따라서 그동안 화장품협회의 주장해온 논리는 객관성을 갖지 못하고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앞으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3월부터 제조 및 생산과정에서 다양한 변화가 불기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견 및 대기업의 경우에는 자체 연구 인력과 제조 생산 시설이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하지만 OEM사들에게 처방부터 충진 그리고 생산까지 의뢰하는 중소사들은 어던 방식을 채택할지 주목된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은 2019년 3월부터 시행되는 화장품 원료목록 사전보고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제도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원료목록 사전보고 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 규정 ▲지정·고시된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의 정기적 안전성 검토 및 변경신청 절차 ▲천연·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제도 및 인증기관 지정·운영 방안 ▲소비자가 참여하는 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자격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화장품 제조에 사용하는 원료 및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며, 앞으로도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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