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이나 늦어도 12월초까지 세부 시행규칙 등 발표될 듯...

중국이 지난 11월 10일부터 기능성 화장품(중국은 특수화장품 항목으로 분류)이 아닌 일반화장품(중국은 비 특수화장품 항목으로 분류)에 대한 중국 전역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을 전격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7년 3월1일부터 2018년 12월21일까지 상해 푸동 신구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화장품에 국한해 시범적으로 비 특수 화장품에 대한 위생허가 사후 승인 프로그램인 ‘비안등록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이어 이 시범사업이 성공적이라는 자체 평가를 거쳐 2018년 3월8일에 ‘화장품 수입 등록관리의 시범 지역 범위를 상해시 푸둥신구 시범사업 경험을 한층 더 확충 및 복사하여 천진, 료녕, 절강, 복건, 하남, 호북, 광동, 충칭, 사천, 산시 성 등 10개성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또 지난 지난 2018년 3월8일에 ‘화장품 수입 등록관리의 시범 지역 범위를 더 넓이기 위한 관련 사항의 공고(2018년제31호)’를 발표했다.

급기야 지난 11월10일부터 이들 10개성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한다는 내용과 함께 ‘전국 범위에서 특별한 용도 없는 화장품 비안관리 실행 공고(2018 88호)(关于在全国范围实施进口非特殊用途化妆品备案管理有关事宜的公告(2018年第88号))’를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비 특수화장품에 대한 비안등록프로그램을 확대시행한 다음 다시 내부적인 검토 과정을 거쳐 오는 2020년부터 전국 시행을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년여 정도 앞당겨졌다.

아직 이에 따른 세부 시행규정이 발표되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다. 대한화장품협회 등 관련사들도 경내책임자 문제 등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협회는 중국화장품협회에 이 같은 사항에 대한 공식적인 질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다.

중국 정부도 현재 시장에서 이 같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으며 세부 시행규칙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빠르면 이달 말이나 늦어도 12월초까지 공식적인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의 세부 시행규칙이 발표돼야 새로운 비안등록프로그램 시행에 대한 방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

현재 확정적인 부분은 일반 화장품인 비특수화장품의 경우에는 기존의 상해 시범 사업과 동일하게 중앙정부에서 위생허가를 승인해주는 방식에서 벗어나 각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위생허가 업무를 담당해 나간다는 것이다. 다만 중앙정부는 기능성화장품인 특수화장품의 위생허가 업무만 처리한다.

그리고 비특수화장품의 위생허가를 지방 정부로 이관했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해당 업무를 처리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지 못한 지방정부의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중앙정부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방정부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경내책임자(수입 등록자)의 소재지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 상해 푸동신구의 경우에는 경내책임자가 반드시 푸동신구에 소재지를 두고 있어야만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확대 시행이 본격화되면 경내 책임자의 소재지 문제는 없어질 것 같다. 즉 수입화장품 등록 서류를 해당 시 정부에 제출하면 해당 시 정부는 다시 성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때문에 소재지 문제는 이슈가 안 된다.

더욱 중요한 사항은 경내 책임자는 수입해 판매되는 제품에서 클레임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법적책임을 져야할 뿐만 아니라 언제, 어떤 제품이 어떤 경로를 통해 수입됐고 중국 내에서 어떤 경로로 판매되는지 투명하게 드러나다.

때문에 현재 두 세 개의 지사를 두고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앞으로 하나의 경내책임자로 통합해 운영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개의 경내책임자가 다시 중국의 다른 경내책임자를 선정해 이를 신고해 운영해 나가야 될 것 같다.

그렇다면 중국은 비안등록프로그램을 당초 확대 계획 보다 1년 정도 앞당겨 시행하는 것일까?

중국의 이번 전면 시행은 외부적으로 보면 관세가 아닌 비관세 허들을 낮춘 셈이다. 그동안 관세가 아닌 비관세 장벽 때문에 중국 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있다는 세계 각국의 지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특히 미중무역전쟁 속에서 최소한의 시장 개방정책을 추진해 명분을 찾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해당 제품에 대한 수입과 위생허가 등록을 통일시켰다. 특히 한 개 브랜드가 각 성마다 무질서하게 수입하던 시스템이 하나로 통일된 셈이다. 따라서 정확한 판매량을 확보할 수 있어 정확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

특히 중앙 정부는 그동안 일반 화장품 위생허가를 지방정부로 이관함에 따라 그만큼 업무를 경감할 수 있게 됐다. 기능성화장품의 위생허가에 더욱 집중하게 됐다. 또 화장품에 대한 사후 감시기능 업무에 집중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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