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구’라는 단어의 해석 난해한 상황”이라며 설왕설래

중국 정부가 지난 10일부터 화장품 위생허가 사후 승인 프로그램인 ‘비안등록제도’를 10개성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지만 ‘해당 성의 전 지역’인지 아니면 ‘성 중의 일부 한정된 자유무역구’에 해당되는지 적용여부를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 12일 상해에서 국내 화장품산업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L씨는 "지난 2017년 3월1일부터 2018년 12월21일까지 상해 푸동 신구가 비 특수 화장품에 대한 위생허가 사후 승인 프로그램인 ‘비안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중국 정부는 푸동 신구의 시범사업이 효과가 있다는 판단을 내려 올해 초에 천진, 료녕, 절강, 복건, 하남, 호북, 광동, 충칭, 사천, 산시성 등 10개성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다른 후속조치가 지난 10일 발표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중국 정부의 확대 시행 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10개성으로 확대하고 푸동 신구의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하고 자유무역구라고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다. ‘자유무역구’라는 단어의 해석이 난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현재 상해의 푸동 신구에 경내책임자가 있는 기업에 한해 비안등록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확대 시행이 기존처럼 푸동신구에 경내 책임자를 둔 기업으로 국한하는 것인지 아니면 절강성의 어느 지역이든 관계없이 경내책임자를 둔 기업에 해당되는 것인지가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특히 자유무역구라는 단어가 석연치 않다. 현재 절강성을 제외한 9개성에도 자유무역구가 지정돼 있다. 때문에 성 전체 지역을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자유뮤역구가 있는 도시에만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현재 상해에 진출해 있는 다수의 화장품 기업들이 적용여부 해석을 놓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문을 다시 살펴보아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앞으로 시행과정을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상해시는 지난 4월 시행 1주년을 맞아 현재 45개 화장품 기업이 ‘신新정책’에 따라 푸동에 입주한 화장품 기업이 45개를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국경 내 책임자 전체의 약 43% 수준이다. 푸동시장감독관리국은 비안시스템(备案系统:정보등록시스템)의 아이디를 총 184개 공급했다. 요구에 부합하는 수입 비특수 용도 화장품은 총 1000건에 이르고 있다. 푸동항구를 통해 수입한 비안제품(등록허가증을 받은 제품)이 515로트로 총 1854.6톤이다. 그 중에는 수입 등록 수속을 통과한 후 정식적으로 415건이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화장품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비안등록이 적용되는 지역은 성 전체 지역인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중국의 관계 단체 등과 적용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해 보아야 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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