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법으로 원료를 생산했느냐 여부가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할 듯...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누가 더 피부에 좋은가? 또 우리는 어느 것을 골라서 사용해야 할까?

2017년 하반기부터 이슈를 모았던 천연화장품과 맞춤형화장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식약처의 세부적인 시행안 마련만을 남겨 두고 있다.  따라서 현행 기능성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 체계에서 천연화장품과, 맞춤형화장품 규정이 신설됐다. 기술적 변화로 인한 새로운 파생 화장품에 대해 ’화장품이란 무엇인가‘라는 정의(定義)를 다시 내리렸다.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제2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유기농 원료,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으로 제조되고,'를 '유기농 원료,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서'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했다. 2의2. '천연화장품'이란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말한다고 규정했다.

지난 20일 국회는 화장품법 개정을 통과시켜 천연화장품에 대한 카테고리가 신설됐다.

국회는 천연화장품 규정을 신설하면서 ‘천연화장품이란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서 식약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말 한다‘라고 정의를 내렸다. 또 이미 시행되고 있는 유기농화장품은 ’유기농 원료,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서...'로 조항이 수정됐다.

천연화장품은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를 함유한 화장품’이다. 즉 유기농법으로 재배하지 않은 것으로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 유기농화장품은 ‘유기농 원료,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를 함유한 화장품’으로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원료로 규정했다.

그렇다면 두 화장품의 기준과 차이는 유기농법으로 원료를 생산했느냐가 기준이 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 법이 시행되면 천연과 유기농화장품 가운데 어느 것이 더 피부 친화적인지 현실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지난 몇 년 전에 국내 화장품 가운데 수분크림의 원료 차별화가 폭넓게 시도됐다. 이때 알로에와 바오밥 나무, 달팽이 점액질 등 다양한 성분을 함유한 제품이 나왔다. 지금도 시중에 널리 유통되고 있다.

알로에와 달팽이는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우선 유기농이나 무기농을 따지지 않고 천연화장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시 유기농법을 이용해 생산했다는 증명을 하면 유기농화장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바오밥 나무’는 성격이 다르다. 열대 지역에서만 자생하는 나무다. 유기농법을 이용한 재배가 사실상 어렵다. 자연 그대로의 상태다. 식약처의 기준에서 보면 유기농법을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연화장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자연 상태에서 자생하거나 혹은 인위적으로 대량 생산한 원료를 사용한 ‘천연화장품’과 농약이나 화학비료, 합성방부제, 색소 및 유전자조작식물(GMO)을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사용한 ‘유기농화장품’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좋은지 구별하기가 어렵다.

한편 홍형선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도 “‘유기농화장품이 아닌 천연화장품’의 개념 범위는 유기농법이 아닌 방법으로 사육 재배된 동식물의 원료를 함유한 화장품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실제는 사육 재배가 아닌 천연상태의 동식물원료를 함유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굳이 유기농화장품은 천연화장품의 개념을 연계시켜 규정하기 보다는 각각의 특성에 맞게 별도로 개념을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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