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계 반발에 ‘질병명 허용’ 보완 조치

[뷰티경제=박찬균 기자] 여드름, 아토피, 튼살과 탈모증상 완화 관련 제품에 ‘주의’문구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놓고 당국이 의료계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지난 1월 기능성화장품의 범위를 기존의 3종(피부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에서 아토피성 피부 보습, 여드름성 피부 완화, 탈모 완화 등 10종으로 확대하고 증상 또는 질병명이 들어간 표현을 포장이나 광고에 넣을 수 있도록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식약처는 다만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가 넓어지더라도 현행처럼 ‘방지’나 ‘개선’ 등 직접적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표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완화’라는 단어로 표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염모제나 제모제는 그간 의약품이나 의약외품 등으로 분류됐으나 새로 기능성 화장품으로 추가된다.

권오상 식약처 화장품정책과장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신설된 아토피,여드름, 튼살과 탈모증상 관련 기능성화장품에 주의문구를 기재해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행(30일)을 앞두고 피부과를 중심으로한 의료계가 반발하자 화장품 용기에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란 주의문구를 넣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4일 추가로 입법예고했다.

식약처는 “질병명 표기와 관련한 일부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자는 취지”라며 “주의문구를 추가로 기재하도록 해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 전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한피부과학회 등 의료계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의료계는 “소비자들이 기능성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반발하며 감사원에 감사청구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이미 광고를 본 소비자들이 조그맣게 기재된 주의문구를 다 읽어 보겠느냐”고 지적하고 “규정이 미비하다면 추가 입법을 할 게 아니라 규정 자체를 바꾸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편 식약처는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6월 13일까지 받는다. 의견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거나 우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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