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한정애·권미혁 의원과 함께 개정안 발의 예정…동물대체시험의 필요성 토론회 개최

[뷰티경제=이덕용 기자] 화장품법에 이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서도 동물대체실험이 법제화될 전망이다.

송옥주 의원(환경노동위원회·더불어민주당)은 동물대체실험법을 활용한 더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접근의 안전한 화학물질관리를 위해 이를 반영한 화평법 개정안을 내년초 발의할 예정이다.

화장품법에서는 동물실험을 이미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올해 2월 3일 공포돼 1년간의 유예를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동물실험을 한 화장품과 동물실험으로 만든 원료를 사용해 제조·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다 적발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송옥주 의원(왼쪽에서 두번째)은 최근 한정애 의원(왼쪽에서 세번째), 권미혁 의원(오른쪽에서 두번째), 국제동물보호단체인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SI)과 함께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있어 동물대체시험의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제공=송옥주 의원실>

하지만 화장품 이외에 공산품, 의약품, 농약 등에 사용되는 각종 화학물질은 여전히 안전성 평가시험로 동물실험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화학물질의 관리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화평법이 시행되면서 동물실험의 수요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송 의원은 최근 같은 당 한정애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권미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제동물보호단체인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SI)과 함께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있어 동물대체시험의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송 의원 "정부의 유관 부처간 관할하는 화학물질과 관련 법이 다르다 보니 관리 사각과 비효율성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며 "독성 화학물질 규제 정부 부처끼리 통합협의체를 구성해 안전관리와 동물대체시험 도입에 적극적인 노력과 대응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화학물질관리 소관부처인 환경부를 비롯해, 동물대체시험검증센터(KoCVAM)를 운영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약 등과 관련 각종 독성시험을 실시하는 농촌진흥청 등이 화학물질 안전평가에 있어 필요한 국제 가이드라인의 채택 및 대체실험법 개발에 대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공유돼야 하지만 현재 이러한 소통과 협의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있어 동물대체시험의 필요성' 토론회는 러쉬코리아 후원으로 한국동물실험대체법학회 및 국회동물복지포럼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서울대 수의학과 박재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사진=이덕용 기자>

한 의원은 "'탈리도마이드 사건'처럼 동물실험 결과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사람에게서 문제가 된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고, 피부독성실험의 경우 동물실험의 예측력이 50%도 안 된다는 통계결과가 발표된 바도 있다"며 "동물의 희생을 줄이면서도 사람에게 우려되는 독성 가능성을 더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시험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도 "우리나라에서만 지난 한 해동안 희생당하는 실험동물의 수는 250만마리가 된다"며 "수술 후 잔여조직으로 얻어지는 인간의 세포, 조직, 장기 등을 활용한 동물대체실험법이 유럽, 미국 등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러쉬코리아 후원으로 한국동물실험대체법학회 및 국회동물복지포럼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서울대 수의학과 박재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HSI 트로이 싸이들 박사의 '유럽과 미국의 화학규정과 동물대체시험', 바스프 헨니케 캄프 박사의 '화평법과 대체시험:성공사례와 유럽REACH의 교훈', 이화여대 임경민 교수의 '국내 대체시험 검증 및 대체법 현황',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동물대체법센터 고상범 박사의 '국내 최초 동물대체시험센터 소개' 등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지정토론에는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홍정섭 과장, 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연구과 김필제 과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특수독성과 이종권 과장,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유오종 과장, 국립농업과학원 농산물안정성부 이제봉 연구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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